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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89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교육환경 개선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생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