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기본법」 및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설치ㆍ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법ㆍ제도 개선
5. 재원 조달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수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교육
2. 창작공간 설치
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