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여수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여수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ㆍ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