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ㆍ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ㆍ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시 소재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시 관내로 한정한다.
4. “지역거주”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시 소재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이란 도시성장을 위해 시와 실천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에 기여한 우수 투자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역기여 권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 주사무소 등 설립 유도
2.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3. 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거주를 위한 관사ㆍ숙소ㆍ주택 등 지원 사항 마련 및 추진
② 시장은 도시동반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홍보
2.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및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 지원
3.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신ㆍ증설 등을 위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4.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생산품 지역주민 우선 이용 홍보 등
③ 시장은 도시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투자기업이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행 노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2. 시외(市外) 지역 출ㆍ퇴근 버스 운영 중단 등
3.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우선 선정 및 일정비율 이상 공사발주
5. 지역 농축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6. 지역의 문화, 관광, 휴양 등 연수ㆍ교육시설 투자
7. 그 밖의 지역기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대하여 투자기업과 매년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상호 평등 원칙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행 협약체결 및 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통한 도시동반성장을 위해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책 실천기준 및 방법 등 도시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3. 투자기업 임직원의 지역거주 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3. 지역기여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임ㆍ직원
4. 여수 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장
5.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역기여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시기는 매년 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①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며, 표창장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포상금 등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 1개 기업 이내, 포상금 5천만 원 이내
2.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우수상 : 2개 기업 이내, 포상금 3천만 원 이내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장려상 : 3개 기업 이내, 포상금 1천만 원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 기업 당 6천만 원 이내
2. 이사비용 또는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 기업 당 5천 5백만 원 이내
3.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또는 지역교육비 : 기업 당 1억 원 이내
4. 이주 직원 지역 체육ㆍ문화 활동비 또는 교통비 : 기업 당 3천 6백만 원 이내
5.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 기업 당 3천만 원 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관련 평가기준은 별표 1, 2와 같으며, 별표 3의 가점은 기업에 유리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제5호의 지원대상은 시에서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⑥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ㆍ직원 1명당 지급금액은 별표 4과 같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상 기업 임ㆍ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율은 별표 5와 같다.
⑧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표창장을 수여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최우수상 수상 기업의 기업명을 법정동명에 추가한 법정동명 변경
2.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투자기업의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또는 변경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최우수상 수상 기업명 본청 현관 게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임직원 초청
5. 그 밖에 투자기업의 사기진작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임ㆍ직원에게 포상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은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평가표(별표1)의 평가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제19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시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상 및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포상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