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고창군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해양치유시설 건립
7. 해양치유 관련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