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고창군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고창군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과 그 소속기관
2. 고창군의회
3. 고창군 산하 출자ㆍ출연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총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③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2항에서 이동 <2025.10.15>]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구입실적
2. 우선구매 품목
3.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2.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