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가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가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철학,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 등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ㆍ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지침서 등)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서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