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고창군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고창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신고 접수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③ 의장은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괴롭힘 신고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제6조의 괴롭힘 방지 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④ 신고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비상설 괴롭힘 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의원,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으로 다음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행정, 인사, 법무, 기간제ㆍ공무직,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
3. 고창군의회 의원 1명
4.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 심의ㆍ의결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② 피해직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고창군의회 의원일 경우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