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분석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試料)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분량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자료,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참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