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이하 “체육관”라 한다)라 한다.
② 체육관은 익산시 부송동 산74-2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관”이란 반다비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를 말하며,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체육관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유아”란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
14. “체육경기이외”란 체육경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5. “체육시설이용권”란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기본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반다비체육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체육센터의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으로 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정부 또는 도 및 시의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그 밖에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4.15.>
1. 매주 일요일
2. 1월 1일, 추석, 설날
3. 노동절
①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개관일 09:00 ~ 18: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이용, 방송, 상업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사용ㆍ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 한다.
② 전용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용료는 사용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는 체육시설이용권 구입으로 대체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5.11.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③ 익산시민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익산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02.07., 2025.07.16., 2025.11.17., 2026.04.15.>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6.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및 19세 미만의 자녀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이 경우 개인이용에 한한다.
8.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9. 주민등록상 6세 미만인 유아
10.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초ㆍ중ㆍ고 학생)
1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2.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누구의 책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행사 및 경기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물건을 지닌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관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체육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체육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