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창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여건 분석
2.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인프라의 확충
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혁신역량 제고
8.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