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의 일로 인하여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힘쓰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익산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둥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