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할 목적으로 익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 선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의 선정ㆍ취소
2.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농수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 및 농수산물, 예술품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하는 업체 중 기술 또는 경영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또는 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5.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ㆍ신청ㆍ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시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