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 농업”이란 경영비 절감, 생산성ㆍ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 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 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 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 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 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 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 농업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과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스마트 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7.>
1.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가
2. 대학 등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3.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 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