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는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