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옥천군민은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방안
5.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사업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4.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
6. 생태관광지역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7.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