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옥천군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옥천군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 기간은 목표액 달성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옥천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하되,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3. 문화 관련 단체 임ㆍ직원 등
4. 기타 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