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돌봄 및 교육 공간
2. 아동 스터디룸 및 소통공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ㆍ교육활동 지원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용 아동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3. 그 밖에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옥천군 청성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방학(단기방학 포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무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센터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옥천교육지원청 및 교육 관련 기관의 공무원
나. 센터의 종사자
다.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라. 아동 돌봄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센터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