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간
3.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지원 등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