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86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보은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작업대행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와 차량을 말한다.
2.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을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농작업 대행 지원단의 사무소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 둔다.

제4조

기능

농작업 대행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경운, 정지, 이앙, 수확) 대행
2. 대행료 부과 및 징수
3. 지원단 운영관리
4.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 및 장비 점검ㆍ관리
5. 농작업 대행 기계의 운반
6.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관리

①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전담지원단 편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농작업 대행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원단 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농작업 대상

농작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대상농지는 보은군 관내로 한다.
1. 공부(公簿)면적이 1만 제곱미터(1ha) 이하인 영세농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인 농업인
나. 독거여성농업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농작업 신청

① 농작업 대상 농가의 경영주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② 경영주가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③ 우천ㆍ천재지변 또는 농기계의 중대한 고장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으로 작업을 못 할 경우 농작업 대행사업 선정자는 작업일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농작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농작업 대행료를 체납한 농가
2. 경사도가 심한 곳, 돌이 많은 곳 등 진입이 어려워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3.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농지
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5.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
7.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
9.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농작업 대행 중단

농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농작업 종류별 대행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대행료를 징수한다.
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농작업 대행이 완료 후 대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대행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농작업시간

농작업 대행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제12조

수입금 활용

대행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등의 구입비
2.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의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