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사업”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보은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5.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