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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86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