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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86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성폭력, 착취, 갈취 예 방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보은군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등 학대 우려가 있는 지적ㆍ자폐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층상담 실시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혹은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유관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