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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86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현황

제천 의림지 자동차 극장에 대한 시설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이하 “자동차극장”이라 한다.)
2. 위치 : 제천시 모산동 231 일원
3. 주요시설: 철골조 스크린, 영사기 및 카라반, 발권시스템

제3조

관람시간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① 자동차극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해당하는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하여 지정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극장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람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관람료 등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6.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운영 위탁

시장은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