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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585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촉진과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펠릿”이란 원목 등으로 만들어진 톱밥을 건조ㆍ압축한 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
2.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 이란 고성군 죽왕면 짱고개길 165에 설치한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ㆍ관리

① 생산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와 목재펠릿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관리인력을 둔다.

제4조

제품의 가격결정

① 생산된 목재펠릿은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제품화한다.
② 제품의 가격은 국내 목재펠릿 생산업체 2개 업체 이상의 판매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제5조

제품의 공급

① 생산된 제품은 관내 목재펠릿 이용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20퍼센트 이내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와 원자재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