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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85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중단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5. 그 밖에 고성군 학교 밖 청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