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ㆍ계승하고,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ㆍ계승하고,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고성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강원도 고성군으로서 수복되지 못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4. “미수복 고성군민”이란 미수복 고성군에서 남하하여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5.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고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고성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실향민 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5. 그 밖에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