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업무 담당”을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업무 담당”을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의사담당”을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의사담당”을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ㆍ과장급”을 “실ㆍ국ㆍ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을 “실ㆍ국ㆍ과장과 동일직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