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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84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화천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

군민의 참여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