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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84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평창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창군이 설립한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부실방지 시책 마련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6조, 제10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품질 및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현장위치와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측정을 한다.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입찰참가 제한 등

군수는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현황관리

현장점검 결과와 포상 등의 사항은 기록ㆍ관리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