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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84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ㆍ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청년지원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상으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자율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평창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7.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ㆍ물적ㆍ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따른다.

제25조

포상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