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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84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시행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지수 개발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 할 수 있다.

제10조

평창군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인권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인권분야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5조

의견청취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