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 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ㆍ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 마일리지” 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누적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 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홍천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홍천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
5. “걷기위원회” 란 걷기 도보환경 개선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조직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환경조성 지원 사업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홍천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사업 활성화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참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홍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① 군수는 걷기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소재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걷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소에 걷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 걷기운동 및 걷기 환경개선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걷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민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또는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