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 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운동 유적지”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삼척임원리항일운동선양사업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자료수집 등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강좌 운영 등 교육, 학술ㆍ문화행사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선양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에 관한 사업
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건립 등 공훈선양시설 설치 및 공원화 사업
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③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항일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