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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83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 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운동 유적지”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삼척임원리항일운동선양사업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자료수집 등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강좌 운영 등 교육, 학술ㆍ문화행사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선양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선양사업 등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에 관한 사업
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건립 등 공훈선양시설 설치 및 공원화 사업
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③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항일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