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