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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5827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제3조

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