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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582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조직화 및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 및 교육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동사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