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소공급마스크”란 일정 시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의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2. 다음 각 목의 2층 이상 시설
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ㆍ
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ㆍ
마.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 물품을 비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구입 및 비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