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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82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소공급마스크”란 일정 시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의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2. 다음 각 목의 2층 이상 시설
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ㆍ
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ㆍ
마.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홍보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 물품을 비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구입 및 비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