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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82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는 주소지 관계없이 의사상자증(유족증 포함)을 소지한 모든 사람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4ㆍ9ㆍ30〉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요 행사 시 우선적 초청, 의전상의 예우
3. 명절(설, 한가위), 사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5.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게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