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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81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주거용오피스텔: 1천만원 이하

제8조

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