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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581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5.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