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설계자, 감리자, 시공업체, 제원
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3. 인허가 및 협의부서 담당관과 해당 업무 담당기간
4.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과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원과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실공사로 신고 된 공사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수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실공사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결정
3. 그 밖의 민원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부실 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