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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81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청년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안산시장은 안산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를 설치한다.
②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이하 “A-빌리지”라 한다)”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예술 활동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모든 문화 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창작, 전시,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및 문화교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청년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란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제6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 또는 입주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시설

A-빌리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다목적실
3. 회의실
4. 그 밖의 시설

제5조

기능

A-빌리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지역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A-빌리지의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

입주 자격

A-빌리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예술인이거나 문화예술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2. 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예술인 및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청년예술인
3.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단체의 구성원 중 청년예술인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빌리지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② 입주기간은 매1년마다 평가하여 연장하되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모집,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A-빌리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빌리지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ㆍ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A-빌리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A-빌리지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A-빌리지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감독한 결과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A-빌리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

준용

A-빌리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