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안산시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