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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80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창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청년창업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시설(이하 “창업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업 지원시설을 청년창업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입주대상

① 창업 지원시설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6.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7.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8.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창업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창업 활동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업무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홍보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모범적인 청년창업자, 청년창업 지원에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