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안산시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안산시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아동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7.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 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