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 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 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경원선 증차, GTX-C 동두천 연장 사업 및 운영,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동두천시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사용한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기획감사당당관
3.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다.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는 기금관리, 철도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