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동두천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두천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6조 위원 추천단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④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범위를 각각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원(全員) 출석하여 전원 합의로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한 위원은 전원 합의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2.>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의 기각, 대외 교류활동 등 공동책임을 지는 사항
① 시장은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 추천단(이하 “추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관내 대학의 총장 및 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
4. 관내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
6.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인사
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민간인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추천단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9조부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