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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79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ㆍ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