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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9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
나.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의정부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의정부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 고발 등 법적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 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5.>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시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
6. 민원공무원을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5.>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④ 시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 9. 25.>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원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③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9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과 영상콘텐츠 등 제작 및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

위탁운영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