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및 축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등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5. 시를 상징, 기념하는 의미로 시(산하기관 등을 포함한다)에서 개발ㆍ관리ㆍ판매하는 기념품
6.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7. 그 밖에 답례품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지역의 농ㆍ축산업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다만 제1항은 제외한다), 제19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기금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가벼운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 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선정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